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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복지관 파업38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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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장복노조 댓글 0건 조회 6,903회 작성일 03-09-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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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파업 38일째, 천막농성 11일째 -광주광역시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의한 책임회피 중단하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태 즉각 해결하라!- 저희 노동조합이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광주광역시장은 결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 거기에는 현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의 항에 있어 광주광역시장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감독권한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예전의 복지관 이용자가 올렸던 민원의 대답이었다. 즉, 노·사분규 문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제3자가 단체협상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통해 광주광역시장의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3. "使用者團體"라 함은 勞動關係에 관하여 그 構成員인 使用者에 대하여 調整 또는 規制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使用者의 團體를 말한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經費의 主된 부분을 使用者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共濟·修養 기타 福利事業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政治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0조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第40條 (勞動關係의 지원) ①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2.20> 1. 당해 勞動組合이 加入한 産業別 聯合團體 또는 總聯合團體 2. 당해 使用者가 加入한 使用者團體 3. 당해 勞動組合 또는 당해 使用者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行政官廳에게 申告한 者 4. 기타 法令에 의하여 정당한 權限을 가진 者 ②第1項 各號외의 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에 干與하거나 이를 操縱·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제 4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감독권한이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분명 명시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준공과 동시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사 문제에 있어서 결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은 현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장애인과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재활협회장과 복지관장은 '나몰라라'하는 격으로 억지부리기와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진데 억지부리기와 차일피일 교섭을 지지부진 끌어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하루 평균 100여명의 이용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천막 속에서 날을 지새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광주광역시장이 잘 알고있으리라 판단한다. 광주광역시장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도감독권한을 발동시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 사태를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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