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가 셀프케어를 도우며 대상자의 건상상태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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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독거, 고령부부, 조손가구 노인 등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우울감)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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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시)
서비스 신청접수 및 대상자 발굴(읍·면·동)→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수행기관)→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수행기관) →심의 및 결정(시·군·구)→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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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안전지원 서비스 |
안전, 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 등 |
사회참여 서비스 |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자조모임 등 |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운동, 구강관리, 영양섭취, 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 |
일상생활 서비스 |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
타서비스 연계 |
혹서・혹한기 돌봄 및 물품 지원, 푸드뱅크 등 식품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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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자
- 08.7.1.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포함)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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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 사무실(별관2층)내방 및 전화로 신청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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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 여가활동지원
- 상담지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 연계지원
- 교육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 긴급지원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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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 장기요양인정 등급 내 대상자(1등급~5등급)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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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있는 어르신 본인 및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및 접수→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수립→요양보호사 배치하여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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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업
-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 보건의료사업
- 가정지원센터
- 자원봉사센터
- 결연서비스
- 밑반찬서비스
- 연계서비스(효출동대,이동차량서비스,방문목욕)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을 위해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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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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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신청→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주야간보호서비스 입소문의 및 신청→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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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간식 제공 및 목욕서비스
- 사회교육서비스(미술치료, 종이접기, 치료레크리에이션, 체조,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의 여가활동)
- 보건의료서비스(진료 및 투약,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ㆍ미용서비스 등)
- 기타서비스(가족상담, 사회견학 및 야유회, 생일잔치, 지원봉사자교육 및 관리, 결연후원, 발마사지, 송영서비스 등
노인성 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인하여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목욕을 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목욕설치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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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등급 내 대상자(1등급~4등급)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 및 노인성 질환으로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있다고 구청장이 방문목욕의 이용을 의뢰한 자
- 호스피스 환우 어르신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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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문조사 및 등급판정→방문목욕서비스 입소문의 및 신청→방문목욕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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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목욕서비스
- 발마사지서비스
- 가사지원(청소, 주변정리)서비스
동구지역 관내의 독거·영세 어르신들의 가정에 이동빨래방 차량을 이용하여 세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 대상자의 청결유지 및 건강증진 정서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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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지역에 거주하시는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동구지역에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
- 세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어르신
- 기타 세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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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관내 각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 사무실 (별관2층) 내방 및 전화로 신청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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