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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광주시청에 공권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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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장복노조 댓글 0건 조회 6,099회 작성일 03-10-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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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파업 64일째, 천막농성 37일째 -시장실에 가서 면담을 요구한 것이 죄인가? 청원경찰과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시청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노조원 8명 부상(負傷)- <사건 경위>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 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원 7명이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장실로 가서 면담을 신청, 하지만 비서실 직원은 시장이 바빠서 면담이 안된다고 하자 노조원들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복도에서 복지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전문을 벽에 붙이자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나타나 선전문을 찢고 노조원들을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서 시장실 복도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까지 밀침,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술이 깨지고 혀가 다쳤으며 목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이 속출함. 1명은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2명은 노조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됨. 오후 2시 20분경 시장실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앞장서서 노조원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며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함. 공무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경찰이 노조원들을 무리하게 시청 밖으로 내 모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계단에서 구르고 넘어져서 부상이 속출함. 공무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크게 부상당한 5명이 노조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됨. 현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협회와 복지관장 그리고 광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의 비리와 노동탄압으로 인해 파행 운영된지 64일째가 되어간다. 노동조합이 복지관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외치며 단협체결을 요구한지 1년여가 되었지만 재활협회와 복지관장은 교섭을 해태하고 책임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광주광역시장 이하 관련공무원들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관을 파행속에 방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용장애인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말 중요한 교육시기인 아동교육과 물리치료 그리고 수중치료가 정지되고 수영장이용도 정지되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의 교육의 중단과 컴퓨터 교육 중단 등 하루 평균 1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비리로 얼룩진 재활협회가 위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서 이용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선량한 노동자까지 모두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조합은 하루 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며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계속적인 공문발송을 통해 대화를 촉구하고 하루 속히 해결하자고 주장했으며 광주시에 교섭공문을 통해 하루 속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번번이 돌아온 답은 '이핑계 저핑계'로 대화를 기피하고 교섭을 해태하면서 이용장애인과 노동자의 피해를 방치만 시켜왔다. 이에 노동조합이 더 이상 이용장애인의 피해와 선량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관할 수 없어서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광주광역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광태 광주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까지 투입해서 민원을 제기한 시민을 폭행하고 시청 밖으로 내 몰았다. 이것은 광주시 본연의 의무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시민을 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를 보인 것이다. 오늘 사태는 선량한 광주시민을 탄압한 처사요, 노동자를 탄압한 처사요, 장애인을 탄압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사태를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이 있어야 하고 광주광역시장은 피해를 입은 복지관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민,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태에 대한 사과와 복지관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강고한 노동자들의 투쟁 및 광주시민의 분노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참고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그리고 이용장애인의 이용료로 운영되는 공공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곳이며,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분명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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