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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복지관 파업31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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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장복노조 댓글 0건 조회 6,502회 작성일 03-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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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파업 31일째, 천막농성 4일째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 현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영장이 문이 꼭 닫혀 있어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타는 가슴으로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장애아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했다. 전환교육, 컴퓨터교육 등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마비상태에 놓여짐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고 있다. 복지관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관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법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 관장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사업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그러한 사업장은 파업에 들어가면 노사협상이 쉽게 풀릴 구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받아 돈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빨리 타협을 이루어 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비영리법인이고 복지관 책임자 및 사용자측은 광주시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파업을 해도 복지관 책임자에게는 경영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봉급을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와 노동자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문제의 법은 사측에게 유리하며 또한 법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을 요한다. 즉, 이것은 사측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성실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광주시 지도감독 권한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유로 파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측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받든 말든 '나 몰라'해도 피해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로 광주시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장애인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광주시는 광주장애인복지관이 다른 사업장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감독 권한을 총 동원해서 복지관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수수방관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노동자와 광주시민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단결투쟁을 통해 시청 앞 집회 및 복지관 점거농성 등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광주시는 하루속히 복지관 문제에 개입하여 노사의 단체협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복지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광주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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