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동구노인복지센터 노사협의회 설치관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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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 의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기관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근로조건 개선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C.C.C.동구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노사협의회 설치 일정이 촉박하여 입후보 등록 시기 및 근로자 위원선거 일정을 정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C.C.C.동구노인복지센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C.C.C.동구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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