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와「건강보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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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급속히 증가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
가정에서의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
☞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필요
「노인수발보험」은 이렇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 국민의견 수렴 후 2005년도에「노인요양보장법」제정을 추진
☞ 가입자는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 부조자)이 대상
☞ 요양보험 적용은 65세이상 노인과 45~64세의 노인성 질환자 등
☞ 요양의 범위는 간병․수발,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및 요양시설서비스 등
☞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20% 수준)으로 충당
☞ 1차 시범사업은「건강보험」이 6개 시․군(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 2차 시범사업은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및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건강보험」은 제도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적극 활용으로,
기여금 부담 계층과 수혜자 계층을 단일체계로 관리하여 효율성 극대화 추구
☞ 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에게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시 편리를
제공하여 의료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
☞ 노인환자의 요양 또는 간호에 필요한 책임을 가족중심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시켜 가계경제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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