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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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 노인수발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사회의 책임하에 노인요양보장체계를 조기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노인수발보험법이 2006.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임시국회 상정예정이며, 현재 8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중으로 2008.7.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민에게 확대 실시 됩니다.
2. 노인수발보험의 내용
- 치매,중풍,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노인수발보험 대상
-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요양보호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거 평가판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됩니다(단,64세이하의 노인 및 노화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포함)
4.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서비스 : 목욕수발, 간호수발,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수발, 단기보호수발
5.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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