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보다는 보장성을 확대해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국고지원」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는「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만료(‘06.12.31) 이후
국고의 보험료차등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감축 추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지원및건강증진기금자문회의’를
통하여 총지출 재정기준 20%이상의 국고지원방식이 타당하다고 확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유지가 필요하며, 특별법 만료 이후의 대책을 금년중에 방향 정립토록 희망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합니다.
☞ 보험료의 직접지원은「질병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고, 소득과 계층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
☞ 전체가입자 하위 40%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
☞ 국고지원이 저소득계층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게 되면 지원액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어 폭증하는 의료비 증가에 대처할 수 없어 보험료 인상 불가피
☞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70% 정도로 가정할 때 국고지원 대상계층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187% 정도 인상이 필요
적정한「국고지원」확보가「건강보험」의 목표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의 잉여금 예상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범위 확대
정책에 우선 투입되어야 타당
☞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합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재정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마땅
☞ 사회보장과 관련성이 있는 정책 즉, 저소득층 보호확대, 노인요양보험실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간보험도입 등은「건강보험」충실화를 기반으로 추진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용산지사
- 이전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 실시 안내 ◀ 05.06.28
- 다음글민간건강보험 도입, 아직은 이릅니다. 05.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