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압류 근거 없다[폐지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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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합니다. 가게를 차린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불황으로 망하다시피 한 사람들에게 가서 통장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급식비, 전기세, 생활비 등도 일절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공단 측에선 ‘연금은 사채를 얻어서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됐으면 그날부터 폐업신고를 하는 날까지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사한 케이스는 많습니다.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체납했다’며 그 차를 압류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입니까? ‘주권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지금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이란 책을 낸 김선택씨. 그의 첫마디는 책 제목만큼이나 강렬했다. 김씨는 2001년 자동차세 납부 거부운동, 2002년 교통분담금 항거운동 등을 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이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위헌 여부 놓고 행정심판 진행 중”
“2003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약 1000만명입니다. 연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공단 측에서 체납자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지요? 2003년 6월 기준으로 체납자수 415만명에, 집행건수는 69만1287건(2003년 8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공단 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씨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에선 ‘위헌제청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단은 가입자가 내지 않은 연금 체납액 전액을 없던 것으로 말소시켜야 하고,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도 물론 뒤따를 것입니다.”
김 회장이 문제로 지적한 법률은 국민연금법 3조 3호. 이 조항은 소득의 개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3조 5호는 이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액을 정해 매달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총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비용은 공제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식대·주거비·의료비 같은 간접비용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연금액을 산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티연금’ 확산되자 납부유예 인정
김 회장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우리 정부의 소득 파악률은 28%밖에 안됩니다. 지역가입자 1000만명 중 72%인 720만명의 소득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영세사업자나 노점상, 행상, 농어민 같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들에게 매달 7만42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매달 7만4200원을 부과한다’는 독소조항(연금법 시행령 9조)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소득월액’도 문제입니다. 소득을 신고해도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액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임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가입자가 공단을 찾아가 큰소리치고 하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강제부과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불법인 만큼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인 구제절차도 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납부유예제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지사를 찾아가 연금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없는 글이었다면 죄송 합니다. 삭제번호는 98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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