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가정폭력\"상담원교육(여성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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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원교육(여성부인정)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① 주간반 : 2009년 7월 2일(목)- 7월 22일(수) 오전 10:00∼오후 6:00 (월∼금 수업 진행)
② 야간반 : 2009년 7월 2일(목)- 8월 13일(목) 오후 6:00∼오후 10:00 (월,화,목,금 수업 진행)
③ 주말반 : 2009년 5월 9일(토)- 8월 29일(토) 오전 10:00∼오후 6:00 (토요일 수업 진행)
▶ 접수기간 : 교육수강등록 완료일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여성부 운영지침에 따름)
▶ 교육장소 : 광신대학교 은혜관 201호
▶ 교육대상자 <각 항에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가정폭력상담원 22만원(교재비포함)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 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023, 1111, 1112, 1115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① 주간반 : 2009년 7월 2일(목)- 7월 22일(수) 오전 10:00∼오후 6:00 (월∼금 수업 진행)
② 야간반 : 2009년 7월 2일(목)- 8월 13일(목) 오후 6:00∼오후 10:00 (월,화,목,금 수업 진행)
③ 주말반 : 2009년 5월 9일(토)- 8월 29일(토) 오전 10:00∼오후 6:00 (토요일 수업 진행)
▶ 접수기간 : 교육수강등록 완료일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여성부 운영지침에 따름)
▶ 교육장소 : 광신대학교 은혜관 201호
▶ 교육대상자 <각 항에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가정폭력상담원 22만원(교재비포함)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 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023, 1111, 1112, 11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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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46c31b_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양성교육수강신청서.hw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5-21 12:06:07 -
1fc14f92_모집안내전단지.hw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5-21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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