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홍보)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07년6월7일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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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07년6월7일까지 설치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전자관보 2006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974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내용]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자관보주소 http://gwanbo.korea.go.kr (2006년12월 7일자 9~10페이지 참조)
[소급적용에 관한]
▶ 소방관계법령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2007년 4월 6일)
1.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2.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 참고 법제처 (http://www.moleg.go.kr/) 메뉴 [법령해석] ==>> 최근법령해석사례 (순번 : 519 / 안건번호 : 07-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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