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소방홍보)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07년6월7일까지 설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HOME
  • 복지관 이야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HOME
  • 복지관 이야기
  • 자유게시판

(소방홍보)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07년6월7일까지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림소방파출소 댓글 0건 조회 3,700회 작성일 07-05-16 10:40

본문

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07년6월7일까지 설치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전자관보 2006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974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내용]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자관보주소 http://gwanbo.korea.go.kr (2006년12월 7일자 9~10페이지 참조) [소급적용에 관한] ▶ 소방관계법령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2007년 4월 6일) 1.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2.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 참고 법제처 (http://www.moleg.go.kr/) 메뉴 [법령해석] ==>> 최근법령해석사례 (순번 : 519 / 안건번호 : 07-00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FLOAT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