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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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2월 14일개강. 토요반. 15명접수
1.아동폭력예방상담사(민간자격등록 2014-5989)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칭하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가혹행위.방임 유기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은 생존할권리.보호받을권리.발달할권리.참여할권리를 누려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가정과 건강한 사회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돕는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입니다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칭하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가혹행위.방임 유기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은 생존할권리.보호받을권리.발달할권리.참여할권리를 누려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가정과 건강한 사회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돕는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입니다
2.교육대상; 아동폭력예방상담사 관심있는분..
3.교육시간;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30분
교육장소; 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 신한은행 4층
준비서류; 사진 2장. 주민초본1부.
수강료; 30만원 50%할인 15만원입급(증서발급비 5만원별도)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334-527643 이 금선 원장
4.교육상담;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선
**20명 이상 단체는 출장 강의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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